퀘벡, 종교 상징 착용에 대한 전문 후보 거부

고용주에 대한 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 la jeunesse du Québec(CDPJQ)에 대한 불만

사실 요약:

2005년 3월 15일, Steve Leboeuf는 병가에 있는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배치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7일 스티브 르뵈프는 회사에서 몇 달(10개월 3주) 동안 일한 후 다시 알선 기관을 통해 고용주에게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Leboeuf 씨는 자신의 업무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의 관리자 중 한 명에 대해 좋은 평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사부는 그의 지원을 거절했다. 주어진 이유는 7년 전 이전 고용주와의 상황을 나타냅니다.1999년. 이 전 고용주는 차별적인 행동을 하여 그에게 직장에서 그의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지 말라이 리소스의 고객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12-17세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2006년 4월 7일 금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인사 관리자는 타협하지 않았고 고용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6일 스티브 르뵈프는 퀘벡의 3, 10, 16조를 위반하는 종교에 근거한 차별 행위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 la jeunesse du Québec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권과 자유 헌장”.

2010년 7월, CDPDJ에 대한 이 불만 사항에 따라, 재판소는 실제로 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2010년 8월, 고용주는 법정 심리를 피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Leboeuf 씨는 전에 중재에 참여했지만, 그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CDPDJ 재판소 판사의 조언에 따라 Mr. Leboeuf는 마침내 중재를 수락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적 보상과 위에서 언급한 고용주를 대신하여 기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https://rael-justice.org/in-quebec-refusal-of-professional-candidacy-for-wearing-a-religious-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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