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은 6월 7일 파리 고등법원에서 승소합니다.
2010년 7월 8일 포럼에서 http://www.ufologie-paranormal.orgFB, 사건 당시 33세 개인, 가명 « ufo95 ” 만들어진 “라엘”이라고 불리는 Claude Vorilhon 씨의 존엄과 명예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논평. 후자는 라엘을 ”라고 비난했다.소아성애자”와 ‘강간’13세 소녀’.
이분은 모욕 및 명예 훼손의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행위의 작성자임을 인정함.
법에 따르면 누군가는 ”거짓말쟁이” 및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선의를 주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러한 말들이 개인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1881년 7월 29일자 법 29조 2항은 모욕을 « 사실의 전가를 포함하지 않는 모욕적인 표현, 모욕 또는 모욕적인 표현 ».
또한 법률상, 누군가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소아성애자”,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믿음은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만이 소아성애의 정신 질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에 대한 성적 끌림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대뇌 및 비인지적 성격의 기질적 장애 ».
사람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소아성애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행위만이 실제적이고 입증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의해 규탄되고 규탄됩니다. « 미성년자 성폭행 ».
FB의 ” 주장도 마찬가지다.13세 소녀 강간”. 말로만 하면 부족하지만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 법원에서 범죄행위로 판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명예훼손은 1881년 7월 29일자 법 29조 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그 사실이 귀속된 사람이나 신체의 명예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 또는 전가는 명예 훼손입니다. »
“Rael”로 알려진 Mr. Claude Vorilhon은 x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파리 바의 변호사인 Murielle-Isabelle CAHEN이 변호한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최종 변론은 2013년 4월 19일에 열렸고 판결은 2013년 6월 7일:
– 독성이 매우 강하지는 않지만 “정신병자” 및 “거짓말쟁이”라는 용어 원고에게 공격적이다.
– 유사하게, 피고인이 저자임을 인정한 토론 포럼에 게시된 댓글에서 그는 라엘을 ”소아성애자”와 ”13세 소녀 강간’. 이는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민사당사자의 명예와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B는 2010년 7월 8일에 저질러진 RAEL로 알려진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의 유죄를 선언합니다.
– – 8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 – FB는 Claude VORILHON에게 손해 배상으로 3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및 형사소송법 제475-1조에 따라 200유로.
https://rael-justice.org/rael-wins-at-the-tribunal-de-grande-instance-de-paris-on-june-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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