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에 대한 Clitoraid 성명서
클리토레이드 멤버들은 분노한다. 미국 지방 판사 버나드 프리드먼의 판결 FGM 또는 절단(FGM/C)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을 위헌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영적 지도자 라엘에게서 영감을 받은 미국 자선 단체인 Clitoraid는 2009년부터 500명 이상의 여성 성기 절단(FGM) 생존자들에게 음핵 복원 수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의 결정을 번복하고 연방법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어린이의 생식기 절단(GM)”이라고 Clitoraid 운영 책임자인 Nadine Gary가 말했습니다.
아동 성기 훼손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아동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평생 건강 및 심리적 결과를 초래하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미시간 사건은 미국에서 할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충격적인 법적 결과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FGM은 ‘지역 범죄 활동’이기 때문에 FGM은 단일한 연방 보호 대신 개별 주에서 단독으로 규제하는 법률로 격하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 500,000명 이상의 여성할례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의 부재는 가해자가 주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안전한 피난처를 찾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더 낮은 형벌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현재, 미국 23개 주는 아직 여성 할례를 범죄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Gary는 경고합니다.
둘째, Michigan Livonia 클리닉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성기 절단을 강요한 Dr. Jumana Nagarwala는 “사소한 닉”만 수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남성의 할례를 법적으로 문제시하게 만듭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보건 및 윤리 정책에 관한 Yale 대학 프로그램 부국장이자 연구 펠로우인 Brian Earp의 철저한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Nagarwala 박사의 행위는 여성 생식기 절단에 관한 현행 연방법 타이틀 18 USC §§ 2, 116 및 371을 위반했습니다.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음핵은 이 제목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합니다.”
“따라서, 여아 성기에 대한 ‘사소한 닉네임’이 프리드먼 판사가 “범죄적 폭행”으로 규정한 위반에 해당하지만 남아의 성기 포피 전체 절단이 아닌 경우 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하다 모두 아이들”이라고 Gary를 지적합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남성 인구의 81%가 생식기 절단의 희생자입니다.
따라서 미시간 사건과 관련하여 Clitoraid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생식기 훼손은 아동의 신체적, 성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연방법의 완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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