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첫발 떼는 '수리할 권리'
전자제품을 오래 쓰고 싶어도, 고장 났을 때 부품을 구할 수 없거나 수리에 돈이 많이 들면 새 제품을 사게 되지요. 해외에서는 이런 때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고쳐쓸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첫발을 뗍니다.
미국 최대 농기계 업체인 존 디어,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놔 본사 허가 없이는 주인이나 외부 정비사조차 수리를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존 디어 소프트웨어를 해킹한 불법 복제 프로그램까지 나타나자 회사 측이 물러섰습니다.
존 디어와 미국농민연맹은 이달 초 존 디어 제품에 대한 농민들의 자가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소비자들이 쟁취한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제도’가 추진됩니다.
회사 측이 고객들의 수리를 어렵게 만들어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폐 전자제품들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수리권을 보장할 우선 대상 제품군을 설정하고, 회사 측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리 부품의 종류와 보유 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제품 수리가 얼마나 용이한 지에 따라 수리 가능성 지수를 매기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데, 우리 환경부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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